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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3125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2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6. 4. 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자, 피고 조합은 2017. 2.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305603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이 사건 반소의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9. 29.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본소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위 본소가 계속 중이던 2017. 9.경 피고 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마. 위 철거 전에 원고 및 그 가족들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이주한 상태였고, 당시에는 주변 건물들도 대부분 이주 또는 철거된 상태였으며, 게다가 위 철거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위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廢家) 상태였다.

다만, 원고 가족의 사진, 주방 싱크대에 방치된 그릇 등 일부 가재도구들은 남아있던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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