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75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인천 서구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0. 11. 23.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1. 2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6. 19.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14. 12. 20.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2015.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D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2015. 2. 9.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이행을 통지하는 내용의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의무 이행 통지의 건’이라는 안내문을 각 발송하였고, 같은 날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공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아파트단지 내에 ’신탁등기 접수 및 이주개시‘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E의 배우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조합은 2015. 2. 23.자 신탁을 원인으로 2015.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37조(이주대책)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