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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81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이래 2017년경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5.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대차를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해오면서 특약으로 “본 계약 목적물의 소재지는 재건축예정지역으로 재건축 시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C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한편 소외 조합은 2018. 5. 4.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2018. 9. 3.까지 거주 부동산에서 이전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피고가 2018. 9.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0. 4.경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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