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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7 2016가단7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C은 1994. 12. 28.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 1995. 12. 28.로,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5. 1. 9. 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기 1995. 12. 30.로,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1997. 1. 30. C에게 원고가 C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변제기 1995. 12. 4.로, 이자율을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1994. 12. 4.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C은 1997. 1. 30.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진주시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진주시 E 임야 173㎡, F 전 545㎡, G 전 33㎡, H 전 159㎡, I 전 264㎡, 진주시 J 임야 57.982㎡에 관하여 채권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31.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양도 (1) 원고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C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6. 3. 6.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원금 4,000만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 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J 임야, 위 G, H, I 토지를 낙찰받아 2006.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70,938,67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등 (1)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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