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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7가단308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아들들로서 원고가 동생, 피고가 형이다.

나. 1996. 7. 5. ㈜경남상호신용금고는 D에게 7억원을 이자율 연 16.5%, 변제기 1997. 7. 5.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피고, E(피고의 처), F 유한회사(피고와 G이 공동 운영)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1996. 7. 8. 위 신용금고는 H에게 2억 7,000만원을 이자율 연 16.5%, 변제기 1997. 7. 8.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C과 위 유한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1997. 5. 10. 진주시 I 전 318㎡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는 J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1997. 4. 20. 별지 제1목록 2번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E은 K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쳐주었고, 1997. 5.경 위 유한회사는 부도가 났다. 라.

1998. 3. 9. C은, 자신의 소유이던 진주시 L 답 506㎡에 관하여 그 딸들인 M, N, O, P, Q, R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에 소재한 주택에 관하여 M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8. 3. 9.부터 1998. 3. 11.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C은 그 가족들인 원고, N, S, T(C의 처)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일 순번 처분자 수익자 등기원인 취소 1998. 3. 9. 12번 C T(처) 1998. 3. 1.자 증여 O 13번 C T(처) 1998. 3. 1.자 증여 O 1998. 3. 10. 2번 B(피고) N 1998. 3. 5.자 증여 X 3번 B(피고) S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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