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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3 2015가합10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1994. 12.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28.,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5. 1. 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30., 이자율 연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1997. 1. 3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1995. 12. 4., 이자율을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1994. 12. 4.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997. 1.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진주시 C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진주시 D 임야 173㎡, E 전 545㎡, F 전 33㎡, G 전 159㎡, H 전 264㎡, 진주시 I 임야 57.982㎡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31.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양도 1)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6. 2. 15. 피고와 K에게'1997. 1.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 1994. 12. 4.자 대여 원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연 18%의 지연손해금의 채무 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위 근저당권 및 대여금 채권의 양도, 양수계약 양도인 피고, 양수인 K 도 동의합니다.

이후 이 건 양도, 양수인에게 어떠한 이의로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는 내용의 확약서(갑 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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