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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045427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30,000,000원을,

나. 피고 D은 망 G(H생, 남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① 2002. 9. 18. 80억 원을 변제기 2003. 3. 18.,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고, ② 2004. 7. 10. ①의 대환대출로 80억 원을 변제기 2004. 1. 10.,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고, ③ 2004. 8. 31. ②의 대환대출로 80억 원을 변제기 2005. 8. 31.,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하였고, J 주식회사, 망 G, K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근보증한도 104억 원). 피고 C은 위 ③ 대여금 변제기인 2005. 8. 31.이 도과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12. 15. 현재 대출의 잔액은 1,361,635,924원이다.

나. 주식회사 A은 피고 C, J 주식회사, 망 G,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7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7. “피고 C, J 주식회사, 망 G, K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I에 1,361,635,92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28.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망 G는 2019. 4.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9. 10. 25.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823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③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망 G의 보증한도 내에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③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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