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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D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그 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하여 만난 것 이외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동경비로 선뜻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은 피해자가 일시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설현장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E의 팀장 J은, 함바식당의 운영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2011. 10. 7.경까지도 위 D 아파트 건설현장의 운영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8면 ,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 K대학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활동비로 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이야기는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별다른 실체도 없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고, 현재 그 사무실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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