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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0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8,000만 원은 피고인이 J(H스님)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J(H스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경찰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은 공개입찰이나 정상적인 경로로 양도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아 운영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J는 2008년 초경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F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소개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J는 피해자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3 피해자는 그 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08. 3.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소개에 의해 그의 지인이라는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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