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과 G 포교원 H스님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포항에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을 해 한라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2008년 5월경부터 건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31.경 G 포교원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2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H스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 합계 8,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스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