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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C이 D회사의 회장, 사장과 친인척 관계이다. 7,000만 원을 주면 C을 통해 D회사에서 시공하는 E 보금자리주택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D회사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사업자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C을 통해 D회사과 함바식당의 운영 문제를 논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3.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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