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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 확정되었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고,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CC 울산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지원센터 조성공사를 수주받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주받기로 한 지원공사는 2010. 12.경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F에게 1억 원,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의 운영자금으로 매달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운영약정서, 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자료첨부에 대한,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시행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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