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7. 13. 경 1,455만 원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를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법무사 사무장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보험 관련하여 필요한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4~5 개월 내에 갚겠다.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자산관리 자격증도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생각이었고, 채무로 인하여 2015. 5. 경 한화생명을 퇴사하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기 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1,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8. 10. 경 380만 원 피고인은 2015. 8. 1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보험팀장들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개월 뒤에 갚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기 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9. 14. 경 285만 원 피고인은 2015. 9. 1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인 F 와 보험팀장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