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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5.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옷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곧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억 8,8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1.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옷가게, 쌈 밥집, 빠 등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은행이 자보다 더 많이 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이미 1억 원 이상 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34만 1,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8.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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