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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세금 및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직원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정리해야 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2. 초경 “추가로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금을 납부해야 하니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3.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세금 및 신용카드 대금이 미납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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