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국제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미국에서 전화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1~2 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를 머뭇거리자, “ 내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가 내 소유인데, 내 명의로 의류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125동 1704호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의류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15. 3. 4. 경 1,500만 원을, 2015. 4. 9. 경 1,800만 원을, 2015. 4. 13.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의류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