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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1.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2016. 4. 10.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7. 10. 21.경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2016. 4. 10.경 사기의 점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7. 10. 21.경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D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가 2017. 10. 21.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피고인 A: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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