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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4 2018노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9. 6. 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① 원심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급금에 대한 공제 없이 전체 충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원심이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 부분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주문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9. 8. 21.자 변호인의견서에서, ①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원심이 적용한 법률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②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입은 도박수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③ 원심이 위 도박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급금에 대한 공제 없이 전체 충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데다, ④ 입금된 충전금은 사실상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며, 고객들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원심이 ‘충전금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다(원심 판결문 제9쪽)’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1년 3월(집행유예 2년), 벌금 568,703,718원(노역장 유치, 1일 570,000원 , 원심 판시 제3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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