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74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420호, 423호, 523호, 524호, 615호, 1502호, 1513호, 1514호 등에서 ‘C’라는 상호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30.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8개 객실에 TV, 내장고, 에어컨, 침대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예약사이트 D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투숙객 등으로부터 숙박료 65,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숙객 진술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