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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0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 행 이하를 “B 오피스텔 1314호, 2316호에서는 2016. 10. 7.부터 2017. 2. 23.까지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7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C 오피스텔 420호, 423호, 523호, 524호, 615호, 1502호, 1513호, 1514호에서는 같은 기간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총 10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 면 4 행부터 10 행까지를 “B 오피스텔 1314호, 2316호에서는 2016. 10. 7.부터 2017. 2. 23.까지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7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C 오피스텔 420호, 423호, 523호, 524호, 615호, 1502호, 1513호, 1514호에서는 같은 기간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총 10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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