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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301호, 1305호, 1322호, 1510호 및 같은 구 C 건물 803호, 1203호, 1206호의 총 7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7. 경부터 2015. 10. 18.까지 위 7개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 침구 등을 구비하고 광고 사이트인 E 등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하루 미화 70 달러의 요금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투숙객 진술서

1. 적발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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