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3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는 투숙객 E(일본 국적) 등 8명으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받고, 2018. 9.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는 대만에서 여행 온 투숙객 F(대만국적자) 외 4명으로부터 4박 5일 동안의 숙박요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위 방실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 현장 및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호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