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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9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314호, 2316호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420호, 423호, 523호, 524호, 615호, 1502호, 1513호, 1514호에 총 10개의 객실에 숙박할 수 있는 방 실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신고 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사이트 ' 에어 비 앤비 '에 'D' 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B 오피스텔 1314호, 2316호에서는 2016. 4월 중순부터 2016. 9. 25. 자 적발 건 포함 현재까지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7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C 오피스텔 420호, 423호, 523호, 524호, 615호, 1502호, 1513호, 1514호에서는 이전 처분 일인 2016. 10. 7.부터 현재까지 2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객실 당 월 평균 약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총 10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서

1. 적발보고, 예약관련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편 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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