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20.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집단행동 및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13. 6. 26.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9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20. 원고의 기피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따라 2013. 12. 11. 징계위원회에 다시 중징계의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총장실 앞 점거행위 : 2013. 2. 19. C캠퍼스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원고 등이 앞장서 대학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학생들과 함께 대학본관 3층 총장실 앞에 난입한 채 다음날 1:30까지 농성을 진행하여 총장이 집무실에 감금되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집단행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1) 2012. 12. 4., 2012. 12. 6. 이메일을 통하여, 교과부 감사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학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개선안’을 거부하면서 교수들의 동조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2012. 12. 4. 교무회의에서 항의의 표시로 장려금을 반납하는 행동을 실행하였다. 2) 2013. 3. 13. 교수회 명의 이메일에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성명서의 서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