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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9 2016가단51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2. 4. 20.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B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하여 대학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여 집단행동 및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였다는 사유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3. 6. 26.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B대학교 총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20. 원고가 징계위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제척신청(실질적으로 기피신청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한 데 대하여, 4명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차례로 자신에 대한 의결에 불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의결하였어야 함에도 B대학교총장이 징계위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위원 4명을 임명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게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B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모두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았던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따라 2013. 12. 11. 징계위원회에 다시 중징계의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B대학교 총장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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