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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91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경기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으로 범죄예방, 순찰,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311호 직무유기 사건에서 2016. 6. 17.에 있었던 별지1 기재 범죄행위에 대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천경찰서장은 2017. 4. 24. 피고 소속의 징계위원회에 별지1 기재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7. 4. 28. 별지1 기재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5. 1.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4. 위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8.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정직 3월로 변경된 2017. 5. 1.자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1, 14, 18, 20,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무면허운전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단속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종국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주장 원고의 직무유기를 묵인ㆍ방조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C는 상급자임에도 경고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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