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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68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68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신계열, 류송, 성승현, 김효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배태근, 이국현, 조민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누46556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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