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24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윤정근, 김경연, 최연석, 예영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381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