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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47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347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강창호, 김현철, 송평근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박시준, 배태근, 이국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49514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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