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363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6363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박시준, 이국현, 배태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누85049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