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380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A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군검사
군검사
소령 김예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혁도
변론
거침
원심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3 판결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군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23:19경 회식 후, 군인인 피해자 B(여, 28세)을 서울 영등포구C에 있는 'D' 00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려간 다음, 23:35경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해자는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번복 이유에 대해서, 도 일관되지 않은 해명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세나 피고인의 위치, 추행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울 때까지의 상황이나 자신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제3자의 진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살피건대, 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행 당시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자세에 대하여 '상체와 골반까지만 몸에 걸쳐져 있었고 하체는 바닥에 내려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허벅지까지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고, 왼쪽 다리 종아리 쪽은 완전히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오른쪽 종아리는 반 정도 매트리스에 걸쳐져 있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았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도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억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군판사 대령 신동욱
군판사 소령 방지혁
군판사 중령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