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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2020.1.9. 선고 2019노212 판결
군인등준강제추행(택일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택일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
사건

2019노212 군인 등준강제추행(택일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미수(택일적 죄명: 군인 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및 군검사

군검사

중위 성용진(기소), 소령 박일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홍

변론

거침

원심판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 6. 26. 선고 2018고53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기혼자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였고 하사인 피해자에게 선배이자 상계급자로서 보살피고 이끌어 주어야 함이 마땅한 피고인이 오히려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초급 간부인 피해자를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상처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의 앞으로의 군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우리 군 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 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군 복무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군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 의6(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6. 09:00시경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군인등준강제추행 및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군판사 대령 김상환

군판사 중령 김혜리

군판사 중령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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