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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2020.1.22. 선고 2019노288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2019노288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A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군 검사

군검사

중위 양주형(기소), 소령 박일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강성용, 조창권, 노희영, 이충선

변론

거침

원심판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 8. 26. 선고 2019고9 판결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10. 1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1:30경 소속 간부들과 회식을 한 후, 경기 고양시 소재 B 볼링장에서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같은 소속대인 피해자C (여)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28.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20 30경 같은 소속대 간부들과 경기 고양시 소재

D 에서 회식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같이 걸어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1. 6.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2000경 서울 은평구 E역 소재 상호불상 오락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같이 걸어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12. 27. 군인 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7. 21 100 경 경기 고양시 F에 있는 G 식당 출입문을 나가면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접촉이 단순히 원하지 않는 또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여야 하므로, 단지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만연히 추행행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볼링장, 이동하는 도중의 길가이거나 복도 혹은 문으로서, 당시 그 시각과 장소에는 동료들이 주위에서 함께 볼링을 치거나 걸어가는 등 다른 부대원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거나 이동을 돕고자 등 쪽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이해가 가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태양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만져지는 부위를 끌어당기거나 만지는 행위 인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접촉한 방법과 정도는 쓰다듬고 주무르거나 장시간 만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접촉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해당 접촉 부위는 통상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접촉 가능한 부위인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앞서 본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태양 및 정도, 일시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군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군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군판사 대령 김상환

군판사 중령 김혜리

군판사 중령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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