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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원래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1979. 1. 1. 시행)되면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은 물론, 위 시기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1980. 3. 19.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이 상속 및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 것이고, 또 특별조치법 시행령(1978. 3. 22. 대통령령 제8894호) 제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소재지 리·동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보증인 장경진의 경우 특별조치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한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나 사인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원심은 이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뒤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새로 주장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전 소유자인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역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 4점에 관하여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심이 을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원고들이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 제1호증의 2를 증거로 사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을 제1호증의 2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뒤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고, 당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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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17.선고 2006나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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