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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6 2017가단74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원고의 조부이며, 원고는 망 E의 손자이다.

나. 전남 구례군 D 임야 147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폐쇄등기부상 전 소유자로 망 E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70. 7. 4. 접수 제2346호로 1950.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E이 피고 B의 부친인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인 없이 피고 B,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함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에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위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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