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 회사인 E 회사 사무실에서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F으로부터 위임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E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임차인 ‘대표’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F이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회사로 회사를 변경하자, F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가.
항과 같이 사서명이 기재된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회수기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