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0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우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기재된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란에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