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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3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C 명의로 위 식당의 신용카드조회기와 비데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E식당에서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면서 임대사용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기간란에 ‘2011. 10. 21.’, 상호란에 ‘E’, 신청인(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위 임대사용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E식당에서 비데기를 설치하면서 ‘렌탈(임대차)계약서및인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용지 하단에 피고인이 C의 이름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및인수증’ 2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호나이스 직원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및인수증'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공소장에는 일부 날짜가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의 쟁점은, C가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식당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를 C가 잘 알고 있었으며 이의하기는커녕 협력한 사실이 있는 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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