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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346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의 서명 부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서명의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비교 대상의 표본 자체가 많지 않고 타인이 이를 흉내 내는 경우 판별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으로부터 필적감정을 의뢰받은 G감정원은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이 고소인 F의 서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중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 회사인 E 회사 사무실에서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F으로부터 위임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임차인 ‘대표’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2. 3.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F이 위 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회사로 회사를 변경하자, F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회수기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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