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ATM 학원을 운영하면서 2003.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2012. 3. 20.경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계약을 체결하자, 채권회수회사에 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위약금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2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라.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4.경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2. 3.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채권회수기관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이 법원 2013고단496호)되었으나, 2013. 7. 4. 이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판결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3노23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11. 29. 쌍방의 상고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