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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동거하던 D(여, 37세)가 대순진리회를 믿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옷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확 불 질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위 주택 현관 앞에 있던 옷과 가방에 뿌린 뒤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었던 휘발유 양에 대한), 수사보고(휘발유가 들어있던 패트병을 주웠다고 주장한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국과수 감정물 의뢰결과 하달

1. 라이터 사진, 현장감식 사진 1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인인 D와 종교문제로 다투던 중 그녀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함께 주거로 사용하던 주택 입구에 놓여 있던 그녀의 옷과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위 주택은 피고인 외에도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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