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2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6:46경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처가 자신의 도벽 및 주벽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신자살하겠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15여명이 위 주택 주변에 임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가출한 처와 연락을 하게 해 달라, 만약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4L 들이 휘발유통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몸에 들이 붓고 거꾸로 통을 들어 피고인의 몸과 안방, 작은방에 약 3L가량의 휘발유가 살포된 가운데 라이터를 수회 켜고 끄기를 반복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내용 등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수회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