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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4고단1485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2014. 8. 20. 08:00경 C이 맡긴 송아지를 키우는 문제로 형수인 C의 처와 말다툼하던 중 “형 집에 살면서 그것도 못 키워주느냐. 안 키울 거면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11: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C 소유의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안방, 작은방, 부엌방 등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을 놓으려던 주택의 소유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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