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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먼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독 패션과 덤핑 의류를 거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한독 패션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한독 패션에서 피고인이 한독 패션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물건이 가치가 없다고 하여 거래가 차일피일 미루어 지다가 무산된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상가 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G 측과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상가에 관한 담보 제공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해당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도 은행 대출업무를 하는 M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 이를 믿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M에게 지급하였으나, M가 대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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