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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노17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명목은 공동 피고인 B의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F 아파트 투자금 등 여러 명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공동 피고인 B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다는 B, H의 말에 속아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B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로부터 A가 피해 자로부터 빌려 온 돈을 F 아파트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A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고, A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먼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의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F 아파트 투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5. 3. 24.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서는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F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공동 피고인 B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가 원심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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