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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19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2010. 12. 14.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관련 사업을 위하여 E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

’ 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2010. 12. 28.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 박물관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7,500만 원을 모두 D 박물관 이전사업에 관하여 지출하였고, 피해자 역시 관련 업무를 피고인과 함께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지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1년 8 월경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2010. 12. 14.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E에게 4억 2,0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0. 12. 28.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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