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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21 2018노42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현주 건조물 방화 및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2015. 1. 26. 경 고의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처 P는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① 순 번 1, 5, 11, 13, 14 부분은 피해자 U가 수당을 받기 위해 자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② 순 번 3, 6, 22, 23, 27 부분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③ 순 번 17, 32 부분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렵 이를 변제하였는바,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 U가 이 사건 식당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하였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낸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주 건조물 방화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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