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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노81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안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1. 경 수원시 장안구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골프채 그립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여 얻는 수입 대부분을 월세, 생활비, 이 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경 용인시 수지구 G 건물 606호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친이 말기 암이고 여동생이 혼인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을 하여 얻는 수입 대부분을 월세, 생활비, 이 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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