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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4 2016가합10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H생)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부산물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피고 C대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J를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D, E(H생, 이하 '피고 E'이라 한다), F(I생, 이하 '피고 F'라 한다), G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D는 피고 E의 아들로서 2012. 7.경 원고들로부터 피고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 제의를 받고, 위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위 부동산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종중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13.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그 총회에서 피고 E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 15.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E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피고 E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2. 7. 8.자 피고 종중의 단체결의서(갑 제3호증의 1), 피고 E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3. 11. 9.자 임시총회 결의서(갑 제3호증의 5),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결의에 관한 2014. 1. 15.자 피고 종중 회의록(갑 제4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한편, 위 각 서류의 하단에는 피고 E, F, G의 이름 등이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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