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28,476,8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5. 12.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I문중(이하 이를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785년경 사망한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87년경부터 K, L, M, N 등이 종회장(또는 회장)으로서 대표를 맡아 왔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 중 일부는 2006. 3. 18.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를 열어 O을 대표로, P(Q 생)을 총무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이 사건 종중의 당시 규약에 따라 종원 중 3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7. 1. 6.자 정기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추진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를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2008. 9. 7.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가격이 평당 153,000원 이상이면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다. 2009. 4. 19. 15:00경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이사회에서 R, S, T 등 일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도를 반대하자, O, P은 회장 및 총무직을 사임하였고 다른 아무런 결의도 이뤄지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R, S, T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P, 감사인 피고 G, 이사들인 피고 D, 피고 F, 피고 H, 이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피고 C, 피고 E 등 7명은 P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P은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2009. 4. 22. U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781,983,000원(평당 15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를 '2009. 4.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