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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8 2015가단54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피고 F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28,476,8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5. 12.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I문중(이하 이를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785년경 사망한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87년경부터 K, L, M, N 등이 종회장(또는 회장)으로서 대표를 맡아 왔다.

나.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 중 일부는 2006. 3. 18.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를 열어 O을 대표로, P(Q 생)을 총무로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이 사건 종중의 당시 규약에 따라 종원 중 3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07. 1. 6.자 정기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추진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 5. 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를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2008. 9. 7.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매가격이 평당 153,000원 이상이면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다. 2009. 4. 19. 15:00경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이사회에서 R, S, T 등 일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도를 반대하자, O, P은 회장 및 총무직을 사임하였고 다른 아무런 결의도 이뤄지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R, S, T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P, 감사인 피고 G, 이사들인 피고 D, 피고 F, 피고 H, 이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피고 C, 피고 E 등 7명은 P을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P은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2009. 4. 22. U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781,983,000원(평당 15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를 '2009. 4.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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